정치

맞는 말만 하는 한동훈, sns정치

정여사님 2025. 6. 11. 08:43
맞는 말만 한다, 쳐 맞는 말

 

 

 

 

한동훈의 헌법 68조 해석, 법조인이 맞긴 한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적었다.

표현은 교묘했지만, 핵심은 분명했다.
“형사재판 중 유죄가 선고되면 대통령직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발언이 헌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 헌법 제68조, 그가 말한 것과 다르다

한동훈 전 장관은 헌법 제68조를 언급하며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헌법 제68조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

헌법 제68조 1항과 2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②항의 **“대통령 당선자가”**라는 대목이다.


즉,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를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다.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당선자에게 해당되는 조항이지,
재직 중인 현직 대통령을 상정한 조항이 아니다.

 

 

📢 박주민의 반박: 대통령과 당선자는 다르다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전 장관의 글을 정면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
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아 직무를 상실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즉, ‘판결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당선자의 자격에 대한 것이지,
대통령 임기 중 형사 판결로 자동 실각하는 경우를 말하지 않는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매우 명확한 보호 장치를 갖고 있다.
바로 헌법 제84조다.

 

 

 

⚖️ 헌법 제84조: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정 수행 중 정치적 목적으로 형사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한 제도적 안전장치다.

결국,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상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임기를 중단시킬 근거는 없다.
오직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라는 절차만이
그 권한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처럼 헌법 제68조와 제84조는 정교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법조인이라면 이를 혼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정치적 목적이 앞섰던 ‘자격 상실’ 주장

한동훈 전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
헌법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표현을 의도적으로 혼동시켜
마치 대통령이 재판 중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법적 가능성’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언어다.


법조인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나올 말로는 부적절하다.
헌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이자,
헌법 해석을 무기로 삼아 여론을 호도하려는 전략이다.

 

 

 

💬 정치여신의 한마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안을 논할 때
필요한 것은 증오도, 과잉 해석도 아니다.
오직 헌법과 법치, 그리고 국민의 상식이다.

한동훈 전 장관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의 악용이다.
그는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법을 왜곡하고 있고,
법을 지켜야 할 위치에서 법을 흔들고 있다.

 

 

 

세줄요약

📌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당선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한다.
📌 현직 대통령은 형사 판결로 임기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 오직 헌법 제65조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 인용이 유일한 경로다.